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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9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767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31.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6,320원 및 그 중 4,152,239원에 대하여 200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9. 11. 기준 그 액수는 20,256,840원에 이른다.

나. 한편 B의 법률상 배우자인 D은 2017. 6. 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D의 재산을 배우자인 B이 3/7, 자녀인 피고와 소외 E가 각 2/7씩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6. 28. D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의 자녀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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