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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51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E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F마을회 명의 농기계보관창고 허가 관련 피고인과 D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 소유의 하남시 H 필지 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할 것처럼 D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G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3. 12. 16.경 D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I에게 G 소유의 하남시 H 지상에 건축면적 896.6㎡ 농기계보관창고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F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4. 4. 23.경 위 F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I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J 마을회 명의 농기계보관창고 허가 관련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하남시 K 외 1필지 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할 것처럼 D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L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4. 3. 6.경 D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M에게 L 소유의 하남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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