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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28 2015가단7573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에이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에스앤유종합건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아파트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김해시 D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개동 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 관계는 별지 채권양도인 목록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에이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티’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유종합건설(이하 ‘피고 에스앤유’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에이치티로부터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에이치티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 2. 2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아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표>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14. 2. 27.부터 1년 6,337,891원 2 2014. 2. 27.부터 2년 15,844,728원 3 2014. 2. 27.부터 3년 12,675,782원 4 2014. 2. 27.부터 4년 9,506,837원 5 2014. 2. 27.부터 5년 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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