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에이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에스앤유종합건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아파트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김해시 D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개동 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 관계는 별지 채권양도인 목록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에이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티’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유종합건설(이하 ‘피고 에스앤유’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에이치티로부터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에이치티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 2. 2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아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표>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14. 2. 27.부터 1년 6,337,891원 2 2014. 2. 27.부터 2년 15,844,728원 3 2014. 2. 27.부터 3년 12,675,782원 4 2014. 2. 27.부터 4년 9,506,837원 5 2014. 2. 27.부터 5년 9,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