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8가합5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32,134,568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7.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 동 6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회사는 2015. 8. 3.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11,754,015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529,385,037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23,508,030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317,631,023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17,631,023 6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17,631,023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8. 19.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 보증공사의 하자보증서의 특기사항에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