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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3가합53175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56,50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A 주상복합건물(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27세대, 상가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에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고,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동일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동일건설은 2010. 6. 28.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동일건설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계약명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마감공사등 18,096,834 2010. 6. 25. ~ 2011. 6. 24.(1년) 2 D 대지조성공사등 45,242,086 2010. 6. 25.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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