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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0 2016가합10468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F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주식회사 C에서 2020. 1. 22.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은 2014. 5. 27. 피고 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은행이 보증채권자인 부산시 금정구청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G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1년 302,800,000원 2 H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2년 756,999,000원 3 I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3년 605,599,000원 4 J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4년 454,199,000원 5 K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5년 454,199,000원 6 L 사용검사일(2014. 5. 27.)로부터 10년 454,199,000원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 27.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3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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