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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7가합51121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56,621,524원 및 그중, 1 36,677,499원에 대하여는 2017.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3개동 1,01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피고 B조합은 보조참가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보조참가인 C은 피고 B조합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보조참가인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차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특기사항 1년차 2012. 9. 7. ~ 2013. 9. 6.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건축(분양))(수장, 미장, 도배, 도장, 유리 외) 663,869,202원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년차 2012. 9. 7. ~ 2014. 9. 6.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아파트(HBL(I동 60세대 제외))-전기공사) 264,933,525원 -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토목(분양))(토공, 석축, 옹벽) 321,675,562원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건축(분양))(목공사, 창호, 단열, 타일, 가구) 893,608,676원 상동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기계(분양))(난방, 환기, 급/배수위생설비) 379,982,548원 상동 2년차 (조경시설물) 2012. 9. 25. ~ 2014. 9. 24. G 재개발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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