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7가합51121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56,621,524원 및 그중, 1 36,677,499원에 대하여는 2017.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3개동 1,01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피고 B조합은 보조참가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보조참가인 C은 피고 B조합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보조참가인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건축(분양))(목공사, 창호, 단열, 타일, 가구) 893,608,676원 상동 G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기계(분양))(난방, 환기, 급/배수위생설비) 379,982,548원 상동 2년차 (조경시설물) 2012. 9. 25. ~ 2014. 9. 24. G 재개발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