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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553035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베어코리아는 831,230,70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A 주상복합건물(아파트 278세대, 오피스텔 52세대, 상가 1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베어코리아(이하 ‘베어코리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베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두산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두산건설은 2010. 3. 8.경 피고 주택도시보증과 사이에 피고 두산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아파트>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286,092,436 2010. 2. 26. ~ 2011. 02. 25.(1년) 2 D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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