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2013고단15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의 2012. 7.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6,236,842원, 퇴직금 32,45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D, E, F, G, H, I 부분 제외) 근로자 J, N, O,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의 2012. 7.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6,236,842원, 퇴직금 32,45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D, E, J, F, G, H, I 부분 제외) 근로자 N, O,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4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P의 2011. 9.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23,000,000원 및 퇴직금 4,90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O,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