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경부터 2015. 7.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15. 6.분 임금 2,380,000원, 2015. 7.분 임금 1,405,000원 등 임금 합계 3,785,000원과 퇴직금 5,753,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F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4,483,389원과 퇴직금 합계 38,886,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1. 제출자료(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