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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3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4. 10.분 임금 2,280,845원, 2015. 10.분 임금 4,000,000원, 2015. 11.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280,845원과 퇴직금 8,237,2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14,670,130원과 퇴직금 총 합계 155,271,7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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