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6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7.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02. 6.분 임금 1,600,000원, 2002. 7.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3,885,160원을, 2001. 7. 9.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2002. 6.분 임금 1,600,000원, 2002. 7.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1,66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1. 체불금품 내역,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정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18.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2002. 6.분 임금 900,000원, 2002. 7.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과 퇴직금 4,363,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