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7. 1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나시면 보지를 흔들어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너 못 손 못움직이게 포박할꺼고 다리도 못 움직이게 포박해서 너 보지 흔들어서 정액 나오게 하고 느끼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예쁘니까 가슴 쮸쮸 크지 만지락 거리고 주물럭 거리고 가슴 만져서 느끼게 할꺼다 그리고 너 예쁘니깐 방귀 안나오지 내가 C 엉덩이 살살 만져서 기운 쭉 빠지게 한다음에 엉덩에서 방귀가 살살 뀔꺼다”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