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01:4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00: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쌍년아 너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03: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걸레, 보지, 너 걸레로 유명했잖아, 너 먹은 애들 많아” 등의 말을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