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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8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1:10 경 전 북 군산시 신풍동에 있는 군산 상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1 심 재판을 받는 동안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범죄로 인식하고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로서 100세를 넘은 노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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