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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6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에 폭행사건의 피혐의 자로 임의 동행한 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름을 ‘D ’라고 알리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 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후, 임의 동행동의 서 하단의 본인 서명 란에 ‘D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전과 다수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8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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