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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8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지상 벽돌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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