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63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등으로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11,255,000원(=주택 보수공사비 6,255,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2(갑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등으로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