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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6가단31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그중 라멘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46㎡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82.44㎡는 ‘이 사건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케노피 30㎡는 ‘이 사건 케노피’,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18.36㎡는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2. 5. 4. 가처분등기촉탁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C은 원고의 위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2년 일자불상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2가합29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5.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12. 13. 소장 부본 송달일이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한참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 11. 4.에 이르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아직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당시인 1996년 12월경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유소 및 음식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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