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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7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C 소재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건물인 대구 북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4. 3. 1.경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천정, 벽체, 바닥 및 수도, 설비시설, 창호, 타일, 주방시설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손되어 원고는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4,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0만 원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한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한 공사는 통상의 수선공사로서 이웃집에 영향을 줄 정도의 터파기 등 진동이 발생할만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을 뒤집고 피고가 한 공사가 원고의 건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건물은 1970. 8. 1.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건물의 노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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