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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06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54,2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7. 29.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1,059,820원, 피보험자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 보험기간을 2005. 7. 29.부터 2015. 8. 17.까지, 보증내용을 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각 정하고, 만일 피고가 공제회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공제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보증하에 공제회로부터 대여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가 공제회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05. 10. 27. 공제회에 보험금 30,824,89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이후 2017. 3. 17.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원금을 분할 변제하였고, 2017. 3. 17.경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38,154,2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합계금 38,154,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채무 변제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감면하는 등의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완강히 거절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원고가 2년 전에 피고에게 당시 남아 있던 원금 650여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후에 논의하자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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