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피고는 2005. 7. 29.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1,059,820원, 피보험자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제회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받았다.
② 피고가 공제회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05. 10. 27. 공제회에 보험금 30,824,89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개인회생(청주지방법원 2011개회6071)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2011. 5. 27.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44,971,200원(원금 17,465,326원, 미수이자 27,505,874원, 산정기준일 2011. 5. 2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0. 18.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2012. 9. 27.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④ 피고는 2017. 3. 17.경까지 원고에게 구상금채권 원금을 모두 분할하여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채무의 성립 갑 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라고, 제3항에는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