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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2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3:30 경 파주시 광탄면 용 미리 묘지에서부터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미리 방면에서 광 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7 세) 이 운행하던

F BMW GT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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