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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불당대로 쪽에서 천안 라이프 타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뒤 범퍼 왼쪽 및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281,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쌍용 11길 33에 있는 천안 라이프 타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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