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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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4. 03:10 경 포 천시 관인면 북 원로 745-18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초과 리에 있는 관인면 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관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34 세, 남) 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395,3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