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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명성리 방향에서 산음 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E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같은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65 세 )에게 약 2 공 소장 기재 ‘3’ 은 오기로 보인다.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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