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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방앗간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서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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