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5 2015고정3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0:32 경부터 같은 날 00:42 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C(63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빌려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처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옆 테이블에 던져 유리컵을 쓰러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