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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21453
총회결의무효
주문

1. 피고의 2006. 8. 18.자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감사로 선출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G의 장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이다.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I가 2003. 12. 10.경 사망한 이후 피고 종중은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 8. 1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재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의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규약 제5조 (임원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4. 고문 약간인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선출 제14조(총회소집기간)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 및 임원회는 필요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5조(회의소집)

1. 총회 및 임원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 총무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일자와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구두로 할 수도 있다.

피고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을 포함한 피고 종중 여자 종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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