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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7나110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의 지위 피고 종중은 K씨 L의 자손 중 성년후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C은 2006. 3. 9. 개최된 피고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M는 2008. 4. 5. 개최된 피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총무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종중의 종토 매각 논의 1) 피고 종중은 김제시 D 임야 9,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위 N리 일대에 약 3만 평의 종토를 소유하면서 종원들로부터 저렴한 차임을 지급받고 종원들이 위 종토에서 거주 또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런데 일부 종원들이 종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종토를 임대하거나 피고 종중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종중은 2011. 3.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차임을 3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종원들이 인상된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종중은 종토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종재를 마련하여 피고 종중 재실인 O의 개보수, 가승보 발간 등의 종중 사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25. 피고 종중을 대표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인 2014. 8. 25.에, 잔금 4,400만 원은 같은 해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 C의 이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관련 사건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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