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20462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8. 12. 21., 2000. 4. 28., 2001. 9. 26. 주식회사 C과 3차례에 걸쳐 보증원금 합계 579,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주식회사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66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2001. 12.경 당좌거래부도 등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2. 5. 8.까지 주식회사 대구은행 등에 그때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532,788,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C,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9749호로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3. 14.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788,993원 및 그 중 184,393,972원에 대한 2002. 4. 17.부터, 263,378,321원에 대한 2002. 4. 30.부터, 78,222,982원에 대한 2002. 5. 8.부터 각 2003. 1.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03. 4. 25.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31. 주식회사 C, B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판결 이후 추가로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및 대위변제금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대위변제금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2차12113 구상금), 2013. 1. 7."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513,351원 및 그 중 120,271,377원에 대한 2002. 4. 17.부터, 263,378,321원에 대한 2002. 4. 30.부터, 78,222,982원에 대한 2002. 5. 8.부터 각 2003. 1.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