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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5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45,420원 및 그 중 131,446,011원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0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2. 4. 30. 피고 B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4. 30.부터 2003. 4. 29.까지(그후 2008. 4. 29.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03. 9. 19. 피고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80,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3. 9. 19.부터 2004. 9. 18.까지(그후 2008. 9. 1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07. 10. 8. 피고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2,08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10. 8.부터 2008. 9.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B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은행들에게 2008. 6. 13. 36,287,662원, 2008. 7. 7. 298,318,203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위 대위변제금 등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298호로 구상금 등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21,631원과 그 중 36,287,662원에 대하여는 2008. 6. 13.부터, 242,473,853원에 대하여는 2008. 7. 7.부터 각 2008. 8.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08. 8.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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