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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3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푸른목재 주식회사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푸른목재 주식회사(이하 ‘푸른목재’라 한다

)와 사이에, 2002. 11. 27. ‘보증원금 : 푸른목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8,500만 원, 보증기한 : 2002. 11. 27.부터 2003.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005. 11. 25.에는 6,800만 원으로, 2006. 11. 24.에는 6,4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오다가 2013. 11. 11. 보증기한을 2014. 11. 14.까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푸른목재와 사이에, 2009. 5. 7. ‘보증원금 : 푸른목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4억 원, 보증기한 : 2009. 5. 7.부터 2010. 5.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오다가, 2013. 5. 3. 보증기한을 2014. 4. 18.까지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푸른목재와 사이에, 2013. 4. 19. ‘보증원금 : 푸른목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6억 원, 보증기한 : 2013. 4. 19.부터 2014. 4.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푸른목재와 사이에, 2013. 4. 19. ‘보증원금 : 푸른목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만 4,000달러, 보증기한 : 2013. 4. 19.부터 2014. 4.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5 원고의 푸른목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푸른목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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