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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82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58,189원 및 그 중 19,614,950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와우비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와우비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2. 2. 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2. 9.부터 2003. 2.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02. 2.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03. 5. 29. 우리은행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 26,311,3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로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3. 5. 29.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18%이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등 26,835,0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6,311,319원에 대한 2003. 5. 29.부터 2004. 8.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4913호)를 제기하여 2004. 9.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5)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서 21,658,189원(대위변제금 26,311,319원 중 미지급한 19,614,950원 아래 [표] 기재 확정지연손해금 2,043,239원 및 그 중 원금 19,614,950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8.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수일자 회수금액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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