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322,230원과 그중 149,825,839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 15.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은 2000. 7. 14. 원고와 보증금액 1억 6,2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 연대보증하였다. B은 2000. 8.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산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2003. 4.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산동농업협동조합에 181,843,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2003. 9. 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03. 9.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81,843,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3차11160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0. 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4. 12.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36,917,587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 중 대위변제금 32,017,671원과 손해금 4,899,916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4) 원고가 2005. 2. 3.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05. 2. 4.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158,060,42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5차754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5. 24. 확정되었다.
5) 2015. 1. 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은 149,825,839원(대위변제금 181,843,510원-배당금 중 대위변제금 채무 변제 충당액 32,017,671원 이고, 손해금은 268,496,391원인데, 원고는 2015. 1. 9.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