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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290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18. 9. 9. 자신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2521-3에 있는 진벌마을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창현리 쪽에서 진벌마을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샛터교차로 쪽에서 창현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6. 9.경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망인은 그 무렵 원고와 교제하였고 2015. 10. 20.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F, G호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한 사실, 2017. 10. 23.경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I호로, 망인은 같은 건물 J호로 각 전입한 사실, 망인의 아들 K은 2016년경부터 원고를 ‘엄마’라고 호칭하는 등 망인과 원고의 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되어 온 사실, 망인의 묘비에도 원고가 아내로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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