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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45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87,08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324,723원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3. 14. 16:54경 G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고오거리 방향에서 벌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벌교 방향에서 우리마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F은 벌교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5km/h 내지 30km/h 초과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벌교 방향에서 우리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J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7. 10.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각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대향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선행 차량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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