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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64]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빨리 주식을 사야 한다.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서, 원금도 보장해주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손실만 입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식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넥서스투자’는 2007.부터 2010.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전망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약 2,000만 원만 실제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내가 라텍스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점을 확장하고 있어 곧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며칠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라텍스 사업을 준비하다가 2011. 3.경에 이르러서야 라텍스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기에 2011. 3.경 이전에는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11. 3.경 이후에도 사무실 확장 및 판매장 인테리어에 큰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에서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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