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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로부터 합계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 B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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