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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A이 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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