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원심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하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 밀려 계단 아래로 구르게 되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 범행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1년 6개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