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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3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였으며, 4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이 지속적으로 자행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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