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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8 2019노5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각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미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끌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다음날 재차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하여 병원 관계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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