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강간범행’이라 한다
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당시의 음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여러 호실에의 침입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 H가 거주하던 호실에 침입하여 약 3시간에 걸쳐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제압한 후 6 ∼ 10회 정도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