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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75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6. 24. 05:57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로 피양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84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인 점,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오른쪽 길가로 피양하여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방향 도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소유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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