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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960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4. 12. 18:40 인천 계양구 G 앞 삼거리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주차 중인 H 승용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7. 및 2019. 4. 18.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007,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과실비율의 산정 갑 제5, 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피고 차량의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피고 차량 40%, 원고 차량 60%로 봄이 상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원고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발견한 이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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