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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06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4. 20:30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 선운지하차도 지상에 설치된 유턴도로에서 평동공단 선운지구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소재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신호에 따라 광산경찰서 방면에서 평동공단 선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하차도 옆 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9.까지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총 6,2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유턴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6,290,000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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