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인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오후 불상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대구 동구 E 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3. 0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1명인 D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그 주거에 들어갔으며 간통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출입의 횟수와 머무른 시간, 인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녁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