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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4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이 피해자 D 과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자 C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2015. 8. 경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15. 11. 29. C이 피해자와 결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과 연락을 지속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으로 지냈다.

그러던 중 E C은 피고인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피해자는 위 아들이 피고인의 아들인 정을 모른 채 계속 C와 거주하면서 위 아이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7:00 경 경남 창원시 이하에 있는 피해자와 C의 공동 주거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들의 생후 50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의 ‘ 사실상의 평온’ 을 해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공동 주거권 자인 C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감행하였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부재 중인 공동 주거권 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출입의 횟수와 머무른 시간, 인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인데, 배우자의 내연 남 이자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의 친부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비록 그 머무른 시간이 극히 짧았고 안에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입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은 경제적 형편 상 본인들이 아이를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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