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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단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사용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1. 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31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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